SNS ‘좋아요’ 눌렀을 뿐인데, 정치운동 금지 위반?(ft.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본문
정치적 중립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 선거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청주지역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선거 출마 예정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경찰 고위 간부의 성과를 소개한 글과 삽화를 내부망에 올렸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는 공무원 복무규율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경찰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Q. 정치운동 금지란?
A. 공무원은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Q. 경찰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A.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금지된 정치적 행위란?
A. 경찰공무원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치활동에는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Q. 정치운동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은 징계의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