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비위행위, 어떤 기준으로 징계받게 되나요?(ft.경찰공무원)
본문
경찰공무원 성범죄,
그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성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이 공무원 성범죄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2,434명 중 경찰공무원이 415명(17.5%)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총경급 간부 1명이 성희롱으로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여성 동료를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되어 대기발령 조치 되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의 상당수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린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공무원 품위손상 판단 기준은?
A.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면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Q. 경찰공무원 성범죄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형법상 경찰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 관련 비위는 고의성과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세한 징계 양정이 개설되어 있어 단 한 번의 비위 행위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Q. 경찰 공무원 형사처벌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당연퇴직 시 받는 조직 내 불이익은?
A.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처리는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성범죄 징계 사례
찰공무원 D는 야간 근무 중 경찰서 본관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신의 휴대폰 플래시를 점등하고 약 20초간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방실침입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D는 감봉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D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징계처분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조력
처분의 취소보다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자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