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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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를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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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공무원의 신분과 지위, 권리 등에 대한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공무원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
별도의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 다양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없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처분이 내려지며,
징계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란?
A. 경찰공무원의 책임에는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행정상 책임에는 징계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를 말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벌을 징계벌이라고 합니다.
이 징계벌에 대한 책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징계책임인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령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 태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품위 손상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정치 관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한 경우
A. 경찰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됩니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은?
A.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절차는?
A.
1. 감찰첩보수집 및 제보
2. 감찰조사
3. 징계위원회 회부
4. 징계수위 처분
5. 소청심사 청구
3. 징계위원회 회부
경찰기관장의 요구,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 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징계 등 의결요구서 또는 징계 등 의결 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경찰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이를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징계수위 처분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처분은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결여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 등 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A.
징계 가중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 감경의 경우,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 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따라서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위계에 의한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초범 여부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다시 그래도 횡령한 금액이나 물건을 되돌려 놓았는지
●경찰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연수, 표창 등 수상 여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만일 경찰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처분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