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를 저버린 소극행정 징계 사례(ft.경찰공무원)
본문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경찰 소극행정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경찰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범죄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은 채,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행정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조직 내부의 의식 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지닙니다.
성실의무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소극행정은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Q. 소극행정이란?
A.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Q. 소극행정 성립 요건은?
A.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Q. 경찰공무원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A.
●112 신고 대응 지연 또는 미대응
●교통사고 처리 소홀
●범죄 신고 누락 또는 은폐
●수사 절차 누락 또는 부실 수사
●단속 및 순찰 업무 태만
●민원인 응대 및 피해자 보호 소홀
이러한 소극행정 사례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A. 행위자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비위행위 파급효과, 직급,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Q. 소극행정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극행정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타 직위로 전보되는데요.
이는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관리자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에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사례
2021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위층의 층간소음 가해자는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직무유기를 저지른 두 경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경찰의 소극행정 문제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경찰 조직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소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조력"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억울하거나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실 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