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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토토 개설, 공범 직원에 대한 추징 파기 사례

소식 24-04-18

본문


불법 도박장 단순 관리 직원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도박장에 찾아가 도박을 하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의 불법 도박 공간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또 다른 문제로

자신이 범죄사실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도박장 개장 및 운영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게시판 관리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도박장 개설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A.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박 공간개설 및 제공과 함께 운영을 병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또한 몰수 또는 추징 등에 대한 결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도박사이트를 실제로 운영

총책이나 관리자, 도박사이트 총판과 같은 홍보책, 도박 자금 수금책 등의 경우라면

체포됨은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도박장 관리 직원도 처벌받나요?

A. 국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단순 가담자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운영 자체를 돕게 된 경우라면,

도박개장 등의 공범으로 판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37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사실관계

(이미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되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경기등록, 마감,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얻은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93만 원 정도인 점, 그에 반하여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D 등이 얻은 수익은 월 평균 1억 원에서 15,0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이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파기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되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경기 등록, 마감,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얻은 급여를 근무 기간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93만 원 정도인 점,

그에 반하여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D 등이 얻은 수익은

월평균 1억 원에서 1억 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주범인 D 등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D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가담자 추징 조력"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

불법 도박 개장 및 운영에 대한 유죄 판단 후 내려질 형량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

˙연루 기간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

˙환전 및 상금 등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걸었는지

˙수익금 규모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범 또는 게임 참여자 중 일부 등으로부터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 및 운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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