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폭행, 폭언, 모욕 모두 갑질행위입니다
본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원 갑질은 중대한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적극적인 청렴 문화 확산, 교원 전반의 의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의 갑질이 이슈가 되어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분야의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제관계 갑질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교원공무원은 학생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작은 언행에서도 위협을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Q. 교원갑질이란?
A.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폭행, 폭언, 업무 외 강요, 따돌림, 차별, 모욕 등이 있으며,
특히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부탁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업무 진행 등도 포함됩니다.
교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 등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등을 일삼았다면,
이는 갑질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며,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높은 경우 파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Q. 교원공무원 갑질로 받는 조직 내 불이익은?
A. 교육부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먼저, 갑질이 적발된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히 징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안내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내부규정에 교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초·중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강사의 갑질행위 적발 시, 교육활동에서 배제하고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또한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 갑질을 저지른 경우,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라도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1년)하였고,
교원, 강사(대학강사, 초중등 실기강사), 운동부 지도자(초중등학교 운동부지도자) 신규 임용 시 지도 역량뿐 아니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재임용(재계약) 시 다면평가 결과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갑질행위 경력자와 학생선발 관련한 입시부정 경력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교수 A는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대학원생인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인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교원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으로 상황에 따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학생이나 직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갑질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와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갑질 혐의로 징계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