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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와 처분(ft.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

소식 24-05-10

본문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학교법인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원 징계처분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교원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공립 교원인지 혹은 사립 교원인지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의결을 하게 되며,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소속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있어 주로 준용되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형사 사건이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로 인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받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례 

사립대학교 교수 C씨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는 자신이 교원임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후 사립학교 교원임이 밝혀졌고 해당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판단하여 내린 징계 처분이었습니다.  





Q. 사립학교법이란? 


A.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 사유는?  

A. 징계 절차는 세 가지의 사유에 의해 개시되는데요,

  • 교육청 감사, 감사 과정에서 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며

  • 수사개시, 수사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 처분되고

  • 언론 보도나 민원이 접수되면 필요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사립학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면

  • 교내에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 법인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 후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결정합니다.

  • 학교 및 당사자에게 처분을 통지하고 나면

  • 징계 처분 처리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A. 만약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되면 해당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자가 됩니다.

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로도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조력


만약,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므로 임의적 전심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소청심사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쳐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원행정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며, 징계처분 역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이때 학교법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를 통한 불복과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는 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0일 정도 소요되며,

  • 최종 심사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교원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 하게 됩니다.

  • 또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처분이나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원공무원 징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와 징계절차의 소명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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