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를 저버린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될 수도
본문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의 비위 엄중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관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경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적발 즉시 중징계로 엄중 처벌 받습니다.
Q.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Q.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징계 수위도 높아집니다.
Q.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당연퇴직 시 받는 조직 내 불이익은?
A.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처리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나 징계벌 사이에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때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해
처분 감경 또는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경찰공무원 D는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본인 소유 차량에 탑승합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켜다가 후진되어 후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승용차 전면부를 충격한 후, D의 차량을 약 5m가량 앞으로 이동 후
피해 차량 옆에 주차시키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D는 도로교통법제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파면 처분되었습니다.
∴ 이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D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D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조력
만약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여 낮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