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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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제 전역을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군 복무와 관련된 신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해당 대상자는 명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2. 심사의 주요 사유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회 이상의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4주 이상의 위탁생 교육이나 군사교육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중단된 경우,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복무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회부된 경우라면 형벌과 내부 징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음주운전, 성폭행, 협박, 상해 등 심각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강제 전역은 물론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를 모두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도 강도 높은 징계와 심사가 진행되며, 부사관 이상의 신분이라면 현부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우선하되, 내부 징계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건강 문제로 인한 심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복무 수행이 어렵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종 변경이나 면제는 30% 이하로 드물게 인정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 생활 중의 상황을 증명할 진술서를 확보해야 하며,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낼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문제는 악용 가능성으로 인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조력과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5. 불복 절차와 재심
만약 현역복무부적합심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절차에서는 불명예 제대 처분이 과도함을 입증하고 복무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소청 이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 검사 및 법무관 출신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대안을 마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