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임, 파면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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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해임 처분을 받으셨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처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나뉩니다.
경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수나 신분상 이익을 제한합니다. 중징계 중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2. 해임과 파면의 차이점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 결격 기간: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 수당: 해임은 삭감이 없지만, 파면은 최대 1/2이 삭감됩니다.
다만, 금품 비리로 인한 해임은 퇴직 수당의 일부가 삭감됩니다.
3.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재심사청구,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징계 의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청구.
- 소청심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 행정소송: 소청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4. 해임 처분 시 즉각적인 대응 필요
해임 처분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신속히 불복 절차를 검토하거나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에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