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진행에 대한 모든 것, A to Z
본문
공무원 소청심사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이유는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그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Q. 소청심사란?
A. 직무상의 의무 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혹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념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심사의 목적
1.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의 확립
2.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 도모
Q. 소청심사 제기 방법은?
A.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의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팩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Q.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심사 대상 등을 확인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전달하고,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소청인에게 즉시 전달하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 수집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심사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해당 심사 기일에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소청심사는 요건심사와 본안 심사로 나뉩니다.
소청심사가 특별행정심판이다 보니 헌법에 규정된 대로 마치 민·형사재판처럼 사법절차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Q. 요건심사란?
A. 해당 심사청구가 그 제기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 결과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각하됩니다.
1. 소청제기간 검토
소청 제기 기간인 30일이 지나 소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며,
이와 같이 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결이 납니다.
물론, 징계처분 시, 불복 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180일 이내 청구 시 본안 심사를 진행하고, 부작위의 경우 소청 제기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공무원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소청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3. 소청심사 대상 검토
소청심사 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무원 신분에 관계된 처분이 아니거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됩니다.
4. 소청 관할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시키고,
그 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소청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송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 처리합니다.
Q. 본안 심사란?
A. 요건 심사의 결과,
해당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위원회 관할과 구성 등 징계 절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바로 본안 심사 때문인데요. 본안 심사는 통상 주심위원회의 주도하에 소청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1. 징계위원회 관할과 구성 등 징계 절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출석통지, 진술권 부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징계의결 정족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2. 사실관계 검토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 심사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소청인의 비위 존재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청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한지, 징계처분 이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새로운 증거 혹은 증인으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3. 징계양정 검토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과거 유사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 선례 및 징계위원회 간 징계양정에 형평성 등을 참고합니다.
4. 정상참작 검토
소청인의 평소의 행실, 근무태도, 공적, 평소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소청심사 기일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음날 심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만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결정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조력"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