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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감경 받으려면(ft 일로 공무원징계센터)

소식 24-05-10

본문


공무원 음주운전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이 중대한 비위임을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음주운전 성립 기준은?  

A.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 되었을 때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Q.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 0.03~0.08% 미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Q. 윤창호법이란? 

A.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Q.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당연퇴직 이후에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개정으로

최초 공무원 음주운전이라도 0.2% 이상이면 해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감경 처벌 사례

공무원 A는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약 8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1심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해 그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 부모님을 모시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 처벌 조력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벌금형을 받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요즘처럼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쉽지 않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거나

사고까지 일으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형사 사건은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는지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지 등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찰 조사 이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약식기소란?

A.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약식 기소는 대부분 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벌금형에서 끝납니다.

*검사 약식기소 시,

큰 문제가 없다면 판사는 검사의 약식기소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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