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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은 직무태만으로 성실의무 위반 사유

소식 24-05-10

본문


교원공무원 성적조작

직무태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원공무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더욱 높은 도덕성과 품위 등이 요구되는데요.

만약 교원공무원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강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위 행위는 해당 교원공무원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 4대 비위 행위를 법률로 규정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Q. 교원공무원 4대 비위행위란? 

A. 성폭행, 금품ㆍ향응수수, 성적조작, 폭행

* 앞서 말한 4대 비위는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교원공무원이란? 

A. 교원은 쉽게 말해 교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물론 대학이나 특수학교 등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공무원 비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입니다.

교원의 경우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바로 성적조작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성적조작큰 범죄 행위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교사의 성적조작이나 입시비리 등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성적조작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이란?

교육부 훈령 제433호를 준거로 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며,

 출결상황 관리,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 대한 출제, 보안관리, 채점 및 답안지 처리, 성적입력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과 평가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성적 및 관리 지침이 있음에도 소홀했다면?

이는 교사 직무태만으로 비위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성실의무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써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교원공무원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원공무원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Q. 교원공무원 징계 종류 및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원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Q. 교원공무원이 성실의무 위반 시, 조직 내에서 받는 불이익은? 

A. 직무태만은 경과실일 경우 감봉 또는 견책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까지 있다면 파면까지 가능한 위반 행위입니다.


만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3년에서 5년간 공무원 임용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처분받은 징계 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남겨집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등의 처분 기록이 말소되는데요.

이는 징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것이지, 받았던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결정합니다.


*교원공무원 직무태만 징계 사례 

교원공무원 A는 수업 중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시험문제로 출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강의를 올리지 않는 등 맡은 바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원공무원 A가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원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조력" 


교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일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고의나 과실이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원공무원, 직무태만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징계의결이 결정되는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부터 징계대상자는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절차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원처분에서부터 가능한 낮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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