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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비위 성범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최대 파면까지

소식 24-05-10

본문


성비위 징계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중징계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교원 4대 비위행위에는 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비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원공무원의 성비위 기준을 세분화 및 강화하고

사립교원의 징계 수준도 이에 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최근 강화되면서

교원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위 행위로 적발된다면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교원공무원 품위손상 판단 기준은? 

A.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면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원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 C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운전을 하고 있던 여성 택시 운전자를 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공무원에게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성범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성비위고의성과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세한 징계 양정이 개설되어 있어

단 한 번의 비위 행위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Q. 교원공무원 징계 기준은?

A. 교원공무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결정합니다.




Q. 교원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성비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처분받은 징계 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남겨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처분기록은 말소되는데요.

이는 징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것이지, 받았던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교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교원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이나 보수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입니다.


"교원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력" 


교원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원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때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원징계처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퇴직 후 받을 공무원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원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제도입니다.

교원공무원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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