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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는 청렴의무 위반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

소식 24-05-10

본문


교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청렴함과 까다로운 윤리의식교원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약 교원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학교에 대한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교원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Q. 청탁금지법이란?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상당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Q. 금품수수 형사처벌 기준 

A. 금품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무와 관련금품수수 비위 사건 발생했다면? 

징계 등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자는 물론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한 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됩니다.



Q. 교원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조직 내 불이익 

A. 금품수수는 교원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승진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공무원의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사례 

A교수는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업체로부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사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업비 편취 사실만으로도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파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교원공무원 금품수수 조력"

 

교원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금품수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의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적극적인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품수수는 4대 비위 중 하나로써 엄격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만약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

공무원 징계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현명한 판단과 빠른 대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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