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 가중처벌 대응 방법
본문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수익 은닉
자금세탁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장을 양도 혹은 매매하면 민·형사상 책임 부담 및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금은 추징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한 것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범죄수익은닉이란?
A.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말합니다.
Q. 범죄수인은닉에 처벌 수위는?
A. 범죄수익 등에 관하여 처분한 사실 혹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꾸밀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목적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처벌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일부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수익의 몰수 및 추징 용이
Q. 범죄수닉은닉죄 성립 요건
A.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는 범위는 모든 형사상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닌,
특정한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닉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범죄(중대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2)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범죄(성매매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조직 관련 범죄,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와 관련된 자금이 범죄수익은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적법하게 얻은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의 정의에 해당하는 죄에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목적으로 범한 죄를 포함시킴에 따라 범죄 수익은닉죄가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범죄수익은닉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가 미수로 끝났거나 예비 및 음모행위를 벌인 사람들 역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수익은닉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된 재산으로서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형사범죄가 유죄로 확정되기 이전에
먼저 이들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344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관계
피고인 C, B는 2007년 5월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불법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AB·AC 등 게임사이트를 개설·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중국 현지에서 게임사이트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게임서버 임차·게임사이트 개설·대포통장 구입·손님 DB 확보 및 문자발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7. 5. 2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B·AC 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임과 동시에 사기죄의 피해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금으로 판단 제8조와 제10조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조력"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
범죄수익은닉죄 혐의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익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죄의 처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최소한 은닉 혐의에 대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