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불법 도박장 수익, 과도한 추징금 산정

소식 24-04-18

본문


불법 도박장 수익금에 비해

과도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추징의 목적은 범죄로 취득한 이득의 박탈입니다.

몰수란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고할 때 함께 내리는 부가형이며,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하는 등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리는 형벌입니다.

추징의 대상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Q.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나요?

A.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산정해 추징금을 구형하고 검사의 구형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징액 인정에 대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징금 산정은 사건 담당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며 어떤 기준이 옳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 수익금 전체를 온전한 수익으로 보아 전부 추징하는 경우

˙수익으로 보는 도박금의 10%에서 피고인이 관계자 등 공범에게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수익금을 그대로 추징하는 경우

˙수익을 월 단위로 세분화해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월 수익에 운영 개월 수를 곱해 추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하면서 지출한 운영비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에 대한 추징은 안 된다 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범죄수익의 배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용 지출인지를 기준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3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판결에서 이 같은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노37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되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경기 등록, 마감,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얻은 급여를 근무 기간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93만 원 정도인 점, 그에 반하여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D 등이 얻은 수익은 월평균 1억 원에서 1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주범인 D 등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D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에서 내린 추징을 파기했는데요. 이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연히 박탈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보다 과도하게 추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4도470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이 사건은 게임장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만 추징해야 했음에도 전체 매출액을 추징하였기에 원심의 추징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T에서 'U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쿠아 캐논'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3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20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바다 생물들을 맞추면 그 크기에 따라 인어는 아이템 카드가 1, 상어는 아이템 카드가 20, 고래는 아이템 카드가 50장이 나오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5,000-환전수수료 10%500)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원심은, 추징액의 계산근거를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일 평균수익x운영일수]로 일괄 계산하였다.


법원 판단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명목가치 5,000원의 아이템 카드 1장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떼고 4,500원의 비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한편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많을 때는 800만 원 정도 되었고, 하루 평균 매출은 보통 200∼3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를 기재한 수사보고 외에 위 게임장 매출액이나 이익에 관한 증거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위 게임장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9도139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은 여러 명이 공동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로,

그 분배받은 금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평등분할을 하여야 하나 1인에게 전액을 추징하였기에

원심의 추징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미 단속 당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게임장을 운영

영업기간 60일, 일일 평균 매출액은 9,89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각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59,340,000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그 수익 중 피고인과 위 H이 분배받은 금원을 알 수 있는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과 H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29,670,000(=59,340,000 × 1/2)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하고 원심은 위 수익금 59,340,000원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기에,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추징에 대한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범죄수익금 추징 조력"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연히 박탈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보다 과도하게 추징하는 경우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만큼만 법률에 맞게 처벌되는 것 또한 중요한 사법적 정의이기에 불합리한 추징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도박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범죄수익금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