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징계 해임 처분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소식 24-05-03

본문


공무원 징계 해임

평생직장을 잃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해임 처분이란? 

A.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Q. 해임 처분에 따르는 불이익은? 

A.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수당)은 전액 지급 됩니다.

단,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수당) 1/4 감액되고, 5년 미만은 1/8 감액됩니다.



공무원 징계 해임 처분 타당 사례 1.

우정 공무원 A씨는 20214월 고객 B씨에게 만기보험금 4600여 만원 중 4300만 원만 지급해 32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일로 공무원 A씨는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공무원 징계와는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A씨는 행정소송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착오로 320만 원을 사용했고,

6일 만에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준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우정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금융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 이후 행동이나 상급자나 고객에게 말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봤을 때

횡령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수위 역시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해임 처분 부당 사례 2.

공무원 B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확인 중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 6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국가공무원법(성실 의무), 57(복종의 의무), 63(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B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B가 음주운전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징계 기준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공무원 B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당시 부인이 우울증세를 앓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소청인이 B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원만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

징계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2회 수여받은 점,

B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B에게 원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고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습니다.



Q. 공무원 징계 가중처벌 사유는? 

A.

  •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 경합 시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일 때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의 종결 후부터는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해임 징계 처분 조력"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는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감경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 소청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감면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 자료나 주장 등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기각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공무원 징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대책 마련과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