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가중처벌 징계
본문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직 박탈, 연금 삭감 각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위법을 일으킨 공직자에 관련한 상벌제를 강화해서 공무원 음주 당사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는 기간(최대 2년)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공직에 기대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징계안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이란?
A.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Q.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미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해야하며 이에 따라 직장에서는 징계 절차도 함께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성 비위, 금품비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개정되어, 초범이라도 해임처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개정으로 최초 공무원 음주운전이라도 0.2% 이상이면 해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재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 기준의 상향선에 가깝게 처벌될 수도 있고, 10년 내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면 더욱 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며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판단하고 있어 대체로 무거운 처분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너무 과한 징계 처분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기를 통해 징계 처분 취소 및 감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보수 삭감, 퇴직급여 및 연금 감액 지급이라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해임 혹은 파면에 이르기까지 직업까지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법정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수사·재판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여 경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서툰 대처로 불합리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징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음주운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