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 직권남용 하셨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문
공무원 직권남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갑질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면
형법 제123조 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직권남용이란?
A.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 남용의 경우에는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합니다.
단, 모든 공무원 직권남용이 형사처벌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절차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직권남용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소청심사로 불복을 해야 합니다.
Q.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경우
A.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무원임을 밝히며 각종 절차에 관여하거나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사업이나 행사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특정 업무 단계를 막거나 생략하게 하는 경우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Q. 적극행정이란?
A.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리기준이나 절차등에 관한 의견 제시의 일환이라면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말로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였다면 이에 관해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직권남용 조력"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
공무원 직권남용은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징계 단계
공무원 직권남용은 비위사실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신뢰에 직결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공무원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직렬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직권남용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던 방향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타인과 갈등을 빚다가 욱하는 마음으로 권한을 임의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한다면 공무원범죄에 해당하여
직권남용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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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