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처벌보다 무서운 추징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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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은 위법행위이며,
수입금은 추징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는 정식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을 제외하고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불법 도박장이라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박을 안 했더라도 도박장 개설에 가담하였거나
홍보 및 환전을 도와주었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도박장 개설은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도박개장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도박개장죄란?
A.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박 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Q. 도박개장죄 처벌 기준은? A. 먼저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 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박개장죄가 성립되려면? A.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하며, 만약 영리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은,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구속수사로 전향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 추징으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추징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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