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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 처벌보다 무서운 추징 알고 계셨나요?

소식 24-04-17

본문

불법 도박장 개설은 위법행위이며,

수입금은 추징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는 정식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을 제외하고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불법 도박장이라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박을 안 했더라도 도박장 개설에 가담하였거나

홍보 및 환전을 도와주었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도박장 개설은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도박개장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도박개장죄란?  

A.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박 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Q. 도박개장죄 처벌 기준은?

A. 먼저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 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박개장죄가 성립되려면?

A.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하며,

만약 영리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은,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구속수사로 전향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 추징으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추징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소위 총책인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와 ‘△△△’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이상, 제1심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공소외 1이 대포통장 사용료로 얻은 수익 14억 3,680만 원의 1/3인 4억 7,89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도박개장 추징 조력"

법무법인 일로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박개설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 도박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 정도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벌금형보다도

실형이 선고되는 빈도수가 더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박개장죄는 인정 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합니다.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히 장소만을 개설했는지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형량까지 달라집니다.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범행사실이 없으며, 관련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도박과 연루되지 않고자 상당 기간 동안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였거나

˙검찰이 구형한 추지금에 대한 가납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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