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수익금 추징 유지, 파기 사례
본문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금 추징은
도박개장죄 수사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죄가 성립됩니다.
도박개장죄의 쟁점은 불법 도박장 개설로 얻은 금전적 이득에 대한 추징이며, 해당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즉,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 또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추징 관련 포스팅에서 다뤘던 1심 판결에 대한 상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도2074 사건의 1심(2019고단916)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판단되어 추징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건당 수수료 명목일 뿐 불법도박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계 14억 3,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2)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4억 3,680만 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익금 추징 유지 사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53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실관계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 게임기 구입 및 설치·관리 기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종업원 및 매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2. 10. 6.경부터 같은 달 17. 17:5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S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 획득한 점수 1점당 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적립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AB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6,460,5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임장의 운영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게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33,406,3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있어
피고인의 게임장 매출액에서 지출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의 주장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판단되어
대법원에서도 이 추징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추징요건 정리
국민체육진흥법 47조 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51조 1항 및 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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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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