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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조사 전 참고 사항은?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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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수사기관은 일반인이 쉽게 찾는 곳이 아니기에 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 우려가 큰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령 방문하였다가 구금이 되는 건 아닌지부터 처음 접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출석부터 그 이후 절차는 물론 사전에 알아둘 사항은 무엇인지까지 종합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수사 절차에 대해

관청에서 어떠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삼자가 고발하는 경우, 자수 또는 신고 등으로 착수에 이를 내용이 있어야 된는 것이죠.

특히 고소, 고발, 자수 이 세 가지 유형은 곧바로 심문에 나서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고는

내사를 통해 확인할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다음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사 종결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내사 종결이 되지 않고 입건이 되면 관청은 당사자들을 불러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속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로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기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우선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출석보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출석 명령 꼭 응해야 될까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면 일정 조율 후 참석하셔야 됩니다.

간혹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걱정과 두려움에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해당 서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물론 피의자 입장일 때는 일정 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고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필수로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추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현행법상 참고인을 체포하여 강제로 신문할 수도 없기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3. 가까운 곳으로 출석은 불가한가요?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은 서울서대문경찰서이지만 거리가 멀어 간혹 자신이 거주하는 곳 가까이 있는 기관은 불가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입건이 된 기관이 다른 지역에 해당하거나 이동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때는 담당자를 통해 이송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송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 지역 또는 피의자 주소 및 거소를 관할하는 서의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서에 이송하지 않고 심문을 가져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이 있는 관할에서 출두 요구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서로 사안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시간을 내서라도 방문하셔야 됩니다.


4. 서울서대문경찰서 방문 전 유의 사항

놀란 마음에 형사 연락을 받고 일정에 맞춰 방문부터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홀로 출석하였다가 두서없는 말들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발설해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방문 전에는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고 입건이 되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형벌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여 현재에 필요한 조치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신 분들은 스스로 결백하고 떳떳하기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담당 형사도 모두 알아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억울함만을 호소하다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에

이러한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수사 기관에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모든 부분을 담당하였지만,

지금은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도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 및 형량 수위가 좌우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이 가능하기에

무죄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홀로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됩니다.


5. 증거는 형사가 모두 확보하나요?

보통 형사가 여러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미처 마련하지 못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범행 직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가벼운 수준이라도 전과가 생겨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자문도 필수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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