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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ft. 대응 방법)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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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닌 성희롱을 하였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이나 오픈 카톡 등에서 비대면 익명성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쉬워지면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 관계로 만나거나

성적 언동을 가하는 일들이 유독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은 단순 대화에 참여했을 뿐이지만 행위에 따라선 아동성희롱이 인정되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 죄는 육체만이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모든 유형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에 성립 기준과 범위도 넓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해당 죄목으로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성희롱 적용 범위 

본 사건에 있어서 꼭 육체만이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기타 행위로도 죄목이 인정된다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이 신체를 터치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주었을 때 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불법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 장난이었다고 하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체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 의사에 관계없이 접촉하거나 특정 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평가, 성생활 관련해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경우,

의사와 상관없이 음담패설을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부분은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낙서,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죄목

아동성희롱에 있어 주의해야 될 점이 자신이 범한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을 하였고 미성년자가 이에 불쾌감과 모멸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때부터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기에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입니다.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챗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의 몸 일부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거나 음란한 말을 전하여

통신매체 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본 죄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유발하며 만족시킬 목적을 두고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외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 그림, 사진, 음향, 영상을 보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받는 불이익

아동성희롱은 형벌 수위도 높지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부수적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해당 보안처분에는 재범 억제와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 고지 및 공개,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실형을 받아 복역한 이후 사회에서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일상에서 실행되는 추가 불이익이 되기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장난으로 툭 던진 음담패설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피력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저 변명에 그칠 뿐이기에 감형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불이익 수준도 낮출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감형을 위해 필요한 합의 

아동성희롱 피의자 신분으로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면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보안처분 면제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바로 합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에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만큼 부모님과 진행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요.

실상 부모님들은 자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늦지 않게 변호인 조력을 구해야 결과 또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5. 억울하게 고소가 되었다면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희롱을 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오해로 인해 신고 또는 고소가 되어 한순간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이 범하지 않은 일로 피의자가 되면 억울함을 크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 호소만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는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경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사안을 대처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6.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홀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거나 억울한 오해로 피의자 신분이 되신 경우

더욱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에 참여한다면 두서없는 말과 장황하게 늘어놓은 내용들로 인해

진술 번복이 일어나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최악의 상황마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동성희롱 사건은 범행 수위와 입장에 따라 조사 대처 방법마저 달라지기에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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