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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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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매일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추행이나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보러 온 환자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는 일도 있으며 의사가 자신과 고용 관계인 사람에게

성적 언사를 하거나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황과 가해자 신분에 따라 일반 죄목 또는 업무상 위력 등의 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뜻과 달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한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이 자신이 가해자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고 입장을 말하지만

강압적 신체 접촉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자칫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진료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어딘가 건강이 좋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료 중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강제추행입니다. 본 죄목의 구성요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그 해석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유형력 행사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요건이 성립되어 처분을 받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사 입장에서 휘말린 경우

사회에는 위계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병원에도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의료진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 협력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 관계에는 상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 등 간호사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의사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죄목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이 인정될 시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다면 자격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시고 신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시 받게되는 추가 불이익

간호사성추행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이때부터는 성범죄 전과가 발생합니다.

범행 전력을 보유하게 될 시에는 재범 등을 막기 위해 법원은 보안처분이라는 부수 조치를 선고하는데요.

본 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장치 부착, 중범죄의 경우 화학적 거세 또는 약물치료, 보호관찰,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절,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DNA 채취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가 고지되고 공개가 되면 본인의 모든 인적 사항이 거주지 주변과 E-알림 서비스에서 다뤄지기에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다 직장은 물론 신분마저 상실하게 되니 공직자나 의료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감당해야 될 불이익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4. 암묵적 동의가 있던 상황이라면?

서로가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암묵적 동의로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간호사성추행 고소를 당한다면

실상 억울한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해도 사실상 인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 관련 범죄 특성상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증인을 찾기도 쉽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처분받게 할 목적이나 불이익을 받게 할 고의를 두고 신고한 것이라면

이때는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일관성을 유지해 상대방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치면서 일반인이 홀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심문 과정을 유리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 조력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경찰 조사 전 일정 조율하기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뒤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놀란 마음에 먼저 수사 기관부터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형사의 일정에 필히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기에 가급적 일주일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율이 되었다면 간호사성추행 관련된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위기 대응책을 강구한 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심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은 억압된 분위기와 형사의 질문에 불필요한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어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조력을 받게 된다면 적절한 때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할 수 있기에

감형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6. 가볍지 않은 사건이므로 

간호사성추행 관련된 사안들은 의사 또는 환자가 가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과가 발생하면 평생 성범죄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기에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거나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고

감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부터 받아보길 권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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