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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성추행, 당연퇴직의 결과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식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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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직원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퇴직하게 되면 재임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직원으로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징계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형사처벌 및 징계 가능성

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내려져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 제10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연루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으며, 교직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과 징계 동시 대응 필요성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 대응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에 대응해야 합니다.



4. 대응 조치의 중요성

교직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경징계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직원 신분 유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법률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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