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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해임,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식 24-11-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교사해임의 사유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 특성상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징계가 심각하다면 해임 처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8대 의무(선서, 성실, 복종, 친절·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와 4대 금지(직장이탈, 영리 업무·겸직, 정치 운동, 집단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2. 해임 처분의 의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 해임은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되는 처분입니다. 


해임 처분은 파면과 달리 퇴직수당 감액이 없지만, 금품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수당의 1/4이 감액되며, 재직 5년 미만인 경우 1/8이 감액됩니다.



3. 처분 불복 절차

해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충분한 사유와 자료를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징계 대응의 중요성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징계 처분 후에는 소청심사 및 행정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징계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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