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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선물, 자칫 잘못하다간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식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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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공무원선물, 엄격한 금지 대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및 언론사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에 의해 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품은 현금, 유가증권, 접대,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공무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반 시 처벌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품은 몰수 또는 가액 추징 대상입니다.




3. 징계 가능성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징계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 시 퇴직수당이 삭감되며, 해임 시에도 비리 관련 징계의 경우 퇴직수당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 유지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적극적 대처 필요

금품 수수와 관련해 곤경에 처한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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