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교사해임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소식 24-08-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학생을 희롱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적절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줘 입건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희롱을 한다면 교육청에 신고되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형벌은 물론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가벼운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도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발언이었을 시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에

한순간 교사해임으로 직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1. 교원 징계 사유는?

선생님이란 직업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군에 해당하지만, 공직 신분이 되는 만큼이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행위를 저질러 규정 위반이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8대 의무와 4대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선서, 성실, 복종, 친절 및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로 8대 요건을 갖추며

직장이탈, 영리 업무 및 겸직, 정치 운동, 집단행위로 4대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지 위반의 경우 예를 들어 횡령, 뇌물, 금품수수, 복무규정 위반, 성 비위, 정치 및 선거 관련, 교통사고, 음주 등이 됩니다.

그중에서 교사해임이 확정될 정도로 수위 높은 징벌로 다루는 사안이 성 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종류와 불이익 내용은? 

성 비위나 불법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형벌을 받거나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법에서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 두 가지는 임용 관계가 박탈되는 것이며 퇴직금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중 교육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만 적용되고 사립 및 대학교 교원은 제외입니다.

정직,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월급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보수가 1/3에서 전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견책은 훈계 후 반성하도록 하는 가벼운 조치로 끝나는 것이기에 신분 박탈과 비교하면 가벼운 수준의 처분입니다.


3. 행정적 제재 절차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의 불이익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결을 요구할 때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타당한 자료까지 첨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요구서가 접수되면 관련 효력이 발생하고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원회 당일 심리 및 의결 과정을 통해 혐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 진술권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요구권자에게 통보가 되고 15일 이내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범한 행위에 비해 교사해임 등 수준으로 과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결과 불복 절차

처분 사유서를 받은 후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을 원하는 경우 소청심사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공무원이 교사해임 등 그 외 징벌을 받고 불리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되는데요.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가 되고 부당한 조치로 인해 신분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구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혹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진행이 불가한지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필히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또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기각이 되기에 시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5. 소청심사 청구 전 철저한 준비 필요

심사는 30일 이내 신청이 되어야 하기에 실상 일반인이 홀로 왜 위법한지, 부당한 처벌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해임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어떠한 감경 절차이든 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위법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종전 결과가 무엇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이익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적극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면

면책까지도 본 절차를 통해 구해볼 수 있기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행정소송에 대해 

교사해임 불복 사안들은 사건에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파면 정도의 징벌은 교원 생활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른 나이에 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 재임용에도 제한을 받아 다시는 교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에 부당한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셔야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제도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과한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