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관음죄, 스토킹에서 몰카죄까지 적용 가능

소식 24-08-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얼마 전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인 만족감을 느껴 상대방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관음증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본 사안은 경범죄 처벌로도 그칠 수 있지만 범행 정도에 따라선 스토킹 또는 카촬죄 등으로 처분 수위가 다뤄질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관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범죄 처벌? 

관음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죄목 또한 달라집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거나 목소리를 훔쳐 듣는 것만으로는 형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유 없이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며 일방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면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내고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이 더해지면 이때부터는 스토킹이 됩니다. 본 죄의 경우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처분 수위로 다루고 있기에 자칫 초범이라도 범행 수위에 따라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2. 스토킹이 인정될 때 필요한 구성요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와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인간이 가진 필수 욕구 중 하나가 이 성적 욕구이기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면 죄가 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관음죄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동반되기에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죄목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충족되며,

성립 요건도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단순히 집 앞을 찾아간 것뿐이라 하여도 이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더해져 있으며

일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본 죄가 성립하면 받는 처분 수위는? 

관음죄스토킹 죄목이 적용되었다면 혐의 인정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범행 당시 흉기 등을 사용하였거나 두 명 이상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며

이때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량 또한 높아져 5년 이하 강제 복무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재산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해당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형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관음 행위는 살인 등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에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는 만큼

생각보다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이 없다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선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4. 몰래 누군가를 촬영하였다면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신체를 피사체로 담거나 영상을 촬영해 소장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 경범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 자체가 몰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때 받게 되는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촬영 도구가 꼭 카메라일 필요는 없으며 스마트폰을 포함해 촬영 기능을 가진 장치 모두가 인정되고 있기에

죄가 성립하는 요건도 크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초범이며 일회성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벌금형이나 재판 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 피사체를 담았거나 도촬을 하였다면 상습이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 관련 사안들은 벌금형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도 받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 한다면?

관음죄로 동일 범행 전력이 없을 땐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사와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벌금형과 기소유예, 이 두 처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연히 다른 형벌입니다.

벌금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이 되기에 전과가 발생하며, 기소유예는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회부 자체가 되지 않기에 선처가 되는 것이므로

전과 역시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5년 동안 관련 기록이 남지만 그 이후에는 폐기가 되기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과를 피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안을 수립하여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요즘은 성 관련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음죄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필히 아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고 전과 위험도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사건에 휘말려 위험에 빠졌다면, 늦지 않게 자신이 처한 범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