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공무원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소식 24-08-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우대를 해주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에 비위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4대 비위 중 하나로 꼽히는 공무원금품수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금품수수  

간혹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직과 관련된 일이라면 공직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상황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부정 청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공무원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청렴해야하는 공직작에게만 한시적으로 해당 법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부정청탁을 받지 않도록 그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물론이고 언론인, 교육원, 임직원 등에 위치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금액에 따라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일백만 원을 받았거나 매 회계연도에 삼백만 원을 넘게 받았다고 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제3자인 위치에 있으며

방조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것 이외에도 공무원금품수수 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던 것이 있다면

이것들 모두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 회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부정 청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혹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억지로 인해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명백하게 거부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다면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에 이를 넘겼는지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4. 징계 처분까지

무엇보다 공무원금품수수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공직에 있는 자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 이외에도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고 정직이나 강등, 해임이나 파면 등 심각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내려져 난감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억울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징계가 내려질 상황이 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도한 것이 아니며 거부 의사를 전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력자를 선택할 때에

공무원금품수수 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상당히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고 하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합당한 주장을 펼쳐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증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한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만의 일대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일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