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부사관현부심, 불명예제대 위기에 처했다면

소식 24-08-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는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국토 수호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군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어느 조직보다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갖추고 있기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성 누구나 입대해야 합니다.

물론 징병제 이외에도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사, 부사관, 장교로 계급을 구분하고 있지만

복무 중에 가지는 국토 수호 의무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계급에 따라 부여되는 책임이 다르다 보니 징계 대상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 또한 병사와 달리 부사관 이상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병역 중 어떠한 사유에 의해 부사관현부심에 회부가 된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 전역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신분을 갖추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역 부적합 심사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다수 변호인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부사관현부심에 회부되는 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부심 대상자를 부사관, 준사관, 현역 간부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으로 제적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중징계를 받았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4주 이상 군사교육 과정 혹은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하였거나 불명예 이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이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이 좋지 않아도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부사관현부심장교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에서 7명 이하의 영관급 장교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사관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에서 5명 이하의 장교 및 준·부사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심사 대상이 되면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데요.

증인이 있거나 그 외 관계자가 있다면 증언 및 진술 또한 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직접 출석 또한 가능하지만 서면 혹은 대리인 출석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불명예 전역 위험이 있고

지속 복무가 필요하다면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병사 부적합 심사와 차이점은? 

부사관현부심의 경우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를 다투는 사안이기에 일반 병사가 회부되는 것과는 여러 차이를 가집니다.

일반병사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복무가 힘들 때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업군인군인으로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성 관련 범죄 가해자가 될 때 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4. 이미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직업군인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 박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가 자신이 범한 일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져 결정이 되었다면 이때는

부사관현부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고를 진행하여 징벌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항고는 징벌을 받은 사람이 군법무관 도움을 받아 원처분 결과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감경이나 무효화하는 절차인데요.

간혹 신청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인사상으로 추가 불이익이 생겨나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에 청구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군인사법에서는 처음 결정된 제재보다 더 과중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항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감경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놓친다면

불명예제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본인이 가진 권리는 놓치지 않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요구되기에

부사관현부심을 면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원징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증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해당 절차는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계속 복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심사보다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는 원처분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업 유지를 위해선 필히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및 참고인 조사 등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여부에 따라 결과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부적합 판별 과정에 회부될 우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인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