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공무원마약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에 대처하는 방법

소식 24-08-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불법 약물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는 공직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신분에게는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공직자의 불법 약물 범죄에 대해 무관용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마저 발표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은 형량과 징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마약사범이 되면 호기심에 접했다거나 의도치 않게 휘말려 억울한 입장을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공직자인 만큼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를 수 있기에 오늘은 공무원마약으로 혐의를 받았을 때 필요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불법 약물에 대한 형벌 수위는?

요즘은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불법 약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들도 쉽게 약물을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약물 관련 사건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 수위도 낮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는 오로지 자기 판단과 기준입니다.

공직자는 위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범한 것이기에 민간인과 달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마약 처벌 수위는 어떤 종류의 약물을 접했는지 그리고 단순 투약, 유통 등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대마는 흡연 시 초범이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코카인이나 아편 등은 투약 시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1억 원 아래 재산형에 처해집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약물의 위험도에 따라 조금씩 그 처분 정도가 달라지며,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약물조차도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제재는? 

공무원마약 혐의를 받는다면 행정 제재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투약하거나 흡입하지 않았어도

범죄에 휘말리거나 연루되었다면 공무원이 지켜야 될 품위유지를 어긴 것이 되기에 이에 대한 징벌을 별도로 받는 것이죠.

징계는 여러 사안을 참작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 중에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 약물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재는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재임용이 제한이 되며 퇴직 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범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불복하고 구제를 받아야 되지만

형사사건인 만큼 형벌 수위부터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 형벌은 기소유예부터 고려

벌금형 이상 처분이 결정되면 전과가 발생하기에 공무원마약의 경우 특히 그 신분 유지가 어렵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결정되면 어떠한 죄목을 떠나, 신분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이죠.

초범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가 되는데요.

이는 죄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높은 형벌을 구하지 않고 한 번 선처를 해 주는 것이기에 전과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징계위원회만큼은 피할 수 없기공무원마약 사안에 휘말렸다면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 두 가지 모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해당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청심사 제도란?

공직자는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를 추가로 받습니다.

러나 자신이 범한 행위에 비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무거운 징벌이 결정되면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결정된 징벌 결과가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되면 여기서는 소청심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일종으로 행정적 제재 혹은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처분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가진 제도가 되지만 왜 부당한지를 밝혀내지 못할 시에는

기존 결정된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 과정부터 가져야 됩니다.

5. 투약 사실에 대한 부정

실제로 자신이 불법 약을 접하지 않았고 단순 주변 사람들로 인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보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소명하면 되지만 반대로 신분 박탈 위기를 느껴 경찰 조사에서부터 무작정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경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받지 않은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시에는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안이 크게 심각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심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사관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아

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자유가 억압되면 외부와 소통이 기본적으로 단절되기에

감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겨 상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6.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공무원마약 사건은 민간인이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비해 심각성이 더 높습니다.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혐의를 받아 형사 처분과 징계 위험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서둘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순간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사안으로, 초범이라는 점에 안심하기만 한다면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지 않게 공무원 조력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