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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현부심 대상? 이렇게 대처하세요.

소식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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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신체 건장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당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징병에 의해서만 군인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업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 부여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후 군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여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 사유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신분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군인에게 이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도 문제이지만 장교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안이 발생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군법무관 및 군 검사 출신 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의 직원이 조력하여

혐의 초기 단계부터 행정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현역 복무 부적합? 

군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명 현부심이라 불리는 해당 제도에서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는다면 불명예 전역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범죄나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 군의 명예와 기강을 훼손했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장교현부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인사법 제5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제적되지 않았을 때 2. 중징계 처분 혹은 2회 이상의 경징계를 받았을 때 3. 4주 이상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중단한 경우 4. 근무성적 평정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5. 전역 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볼 때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병이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중, 현역으로 활동하는 일을 중도에라도 회피하기 위해 본 심사를 스스로 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교가 현부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징계,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다수입니다.

설령 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긍정적인 결과도 받을 수 있지만 

장교현부심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의 불명예 전역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선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었던 행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심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답만으로 불명예 전역이 이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 부분을 피력함으로써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유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풀어내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닌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면 심사에 회부가 될 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징계부터 대응이 필요

적지 않은 수가 장교현부심 그 자체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제재가 내려진 시점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범죄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적발이 되어 처분이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 장교현부심에 회부되므로 징계에 대한 대응부터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과 관련한 행정적 제재의 종류는 일반 공직자와 동일하게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직부터 중징계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정직 이상의 결정을 한 번 이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음 회부된 것이라면

경미한 수준의 문책에서 가능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만 합니다. 또한 해임과 파면은 곧장 해당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위원회 결정에서 불명예제대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사로 전역이 결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이미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으로 인하여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 것이나 장교현부심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은

받는 이의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비위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라면 혹시나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한 형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심사 과정이 부조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쉽지 않은 절차가 될 것이므로 군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


이처럼 서울중부경찰서 방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선은 전문가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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