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경찰서 피의자 조사 전 숙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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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이나 주의 사항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서울방배경찰서 을 받은 경우도 계실 텐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일 죄목이라 할지라도 행위에 따라 사건 수위가 다르고 범행 수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대처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단계가 되기에 출석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숙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문 절차를 막연히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관청에 출석부터 하였다가
잘못된 진술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에 소환 요구를 받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서울방배경찰서 출석을 해야 할 경우
일반인이 관청에 방문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피의자로 지목되어 신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더욱 흔치 않은 경험인데요.
그런데 만약 범죄에 휘말린 당사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크나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 초기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혐의가 특정되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전환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가담자이거나 주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에
2. 출석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은?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간혹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형사 전화를 받은 뒤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문자 및 전화를 거부하고 소환 명령에 불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작정 거부하기만 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였음에도 본인의 불응으로 인해 구속이 되고 신체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소환이 되었다면 수사관과 먼저 일정을 조율하고 확보된 시간 내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는 왜 필요할까?
서울방배경찰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때는 먼저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수사 기관에 방문하기만 한다면 당황스러운 상황만이 일어날 수 있기에 수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본 사안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였고 피의자가 열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2017년도부터는 열람 및 복사 규칙이 마련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환 시 받게 될 조사를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된 만큼이나 고소장 열람은 필수 절차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4. 조사 시, 답변은 이렇게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에선 당황하기 마련합니다. 또한 관청 분위기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도 사실이기에
처음 조사를 받을수록 높은 긴장감을 느끼는데요. 그렇기에 형사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답변하는 경우는 물론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술은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에 무작정 단답형으로만 일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행동만큼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을 진행하고,
하에 절차에 임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조서 내용 확인은 필수
본 절차에서 신문조서 내용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담당자는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추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부랴부랴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조서 안에는 자신이 한 말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되거나 진의를 왜곡하는 표현으로 작성된 경우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이렇듯 꼼꼼히 확인을 거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삭제가 필요한 문장은 지우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조서는 한 번 확정이 되면 이후 수정이 전혀 불가하기에 신문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6.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일까?
보통 처음에는 홀로 출석하였다가 뒤늦게 사안의 위중함을 감지하고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관청 방문 전에 선임하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이렇게 법적 도움을 사전에 받을 시에는 변수를 고려할 수 있고
강도 높은 압박 질문도 미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진술거부권 행사도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기에 여러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감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일도 사안이 더 커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기관 방문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해결 과정 자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준 입장이고 위법 행위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만큼 혼자서는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건 수위가 높다면 고강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이 될 우려도 적지 않기에
서울방배경찰서 소환 요구가 되었다면 늦지 않게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