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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 반드시 출석해야 될까

소식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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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출석 요청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런 것일 텐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찾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서울강동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인다면

상황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출석해야 된다면 불법 행위를 범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기에

방문 전에는 필히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판단하기에 사건이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며,

만약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검찰 송치가 되고 재판까지 회부가 될 수 있기에

오늘은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어떠한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땐 피의자로 특정되고 피해자 1차 조사를 마친 후 심문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놀란 마음에 형사가 고지하는 시간대로 참석부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해자는 어느 정도 시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정황을 파악한 뒤 소환한 것이기에 조사 일정을 늦추고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조사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게 될지 등

미리 사전에 심문을 준비해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은 생각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치고 소환하는 것이기에 사전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불리한 상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신속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강동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시는데요.

사건 혐의를 받아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수사기관 심문 과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난생처음 겪는 일이라면 대체로 사건이 더 악화한 후에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후에는 무혐의가 인정된다면 관청에서 곧바로 사안 종결이 가능하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송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지 검찰로 송치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 유도신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형사가 물어보는 질문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모두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는 죄목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파악하는 의미들이 있다는 걸 필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질문처럼 받아들여 불필요한 말들을 발설하거나 다른 답변을 내놓을 시에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마저 유지되지 못해 여러 상황에서 불리해집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 그대로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강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 심리가 위축되어 자신도 모르게 죄를 부인하는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자칫 수사 방해로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 입회 동석이 필요합니다.

심문을 받을 땐 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와 함께 입회 동석으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동반 방문하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형사들이 생각할 거라 판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률 조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홀로 참석하였지만 생각보다 강압적인 분위기로 압박 심문이라 느껴진다면 이

때는 명확하게 변호사 선임 의견을 말하고 절차를 중단해야 됩니다. 선임 의사를 보인다면

여기서부터는 신문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에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중단을 구하여 조사를 다른 일정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 신문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피의자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대충 보고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좋지 못합니다. 형사 또한 질답을 주고받으며 그 내용들을 조서에 작성하고 정리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르게 의사가 전달되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야 되고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며 문제가 없을 때 사인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절차에 대처한다면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을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타개해 볼 수 있습니다.


6. 참고인 참석은 필수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이라 하여도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가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시에는 참석 전 미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책을 모색하여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무고한 입장은 흐름을 잘 유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때는 초반 진술에 따라 사안 흐름이 달라지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다면 초반에 무죄를 입증하여 죄목부터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어떠한 위기에 놓였는지에 따라 타개책도 달라지는 만큼 서울강동경찰서 출두 명령을 받았다면

법률 대리인 자문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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