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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태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소식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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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일탈 방지를 위해 여러 부분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 내에서도 여러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유이든 비위를 저지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 수준도 생각보다 높게 다가옵니다. 

최근 공무원직무태만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유로 행정 제재를 받을까 싶지만,

일반 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 아니기에 충분히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이렇듯 오늘은 공무에 대한 태만과 유기의 차이를 알아보고 업무를 게을리했을 때 받는 징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직무태만과 유기 차이점

두 가지는 사실상 근무 태만에서 비롯되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지만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법령의 근거 또는 상사의 지시로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신분이라 민간인과 차이가 있어 일반인과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태만은 부여된 임무를 대충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공무를 다하지 않을 때가 됩니다.

업무를 게을리한 것과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고의적으로 일을 방임하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벌을 받을 시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본인은 물론 그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받으며,

일반인보다도 제재 수위가 높습니다.



2. 공직에서 부여되는 의무  

해당 신분으로 국가 일을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총 13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복종, 비밀 엄수, 영리 및 겸직 제한,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선서, 종교 중립, 청렴, 품위 유지 등이 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무원직무태만이 되고 위원회가 소집되어 행정 처벌 수준을 결정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직 생활을 하기에 위반 행위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듯하지만 영리 및 겸직, 성비위, 품위 유지, 성실 관련된 사안은

생각보다 빈번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경함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수준에 이를 시에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은 자칫 신분 박탈과 퇴직금 삭감 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에 한순간 불명예 퇴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3. 징계 종류 및 불이익 수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징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처분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조치가 구성되어 있으며 견책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경한 사건으로

어떠한 문제를 크게 꼬집고 질책하기에는 그 정도가 미비할 때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나 성비위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횡령이나 회계 문란을 일으켜 공무원직무태만으로 처벌이 될 시에는

정직 이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직은 3개월 이내 업무 중지, 보수 전액 삭감이 되고 강등은 직급 1단계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해임 및 파면은 3년에서 5년간 임용 제한되며 사안에 따라 퇴직연금이 감액되고 파면은 1/2 정도 삭감을 받기에

불이익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된 징벌이 부당할 경우

공무원직무태만 사안으로 행정 조치가 결정되었고 부당함을 느끼거나 과한 처분이라 판단이 되면 소청을 활용해야 됩니다.

본 제도는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되고 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불복 및 구제 절차가 되는데요.

하지만 기관에서 내려진 결정에 부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재심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며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원하는 결과로 상황을 견인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는 징계위원회 처분이 확정되고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되어야 하기에 이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5. 행정소송까지 생각해야 될 때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원처분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받지 않고 절차를 가질 시에는 부당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기에 감경이 되지 않고 각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재심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서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를 요청해야 되기에 판단 주체가 법원이 되는 만큼 더 까다로운 과정을 가집니다.

또한 본 소는 재심 위원회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 되어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될 시에는

청구를 하여도 기각이 되기에 구제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특히 해당 절차들은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온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기에 반드시

공무원직무태만 불복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혼자서도 진술을 잘할 수 있을 듯하지만

압박된 분위기가 뒤따르기에 마음처럼 생각만큼 대처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한 번 확정된 처분을 뒤집기란 상당히 어렵기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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