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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출신변호사, 군인 폭행 혐의에 대한 조력

소식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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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 정보를 다루고 있기에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며,

질서와 기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행동 또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은 특수집단인 만큼, 군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인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일한 폭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이 군인에 대한 형의 무게는 더욱 무거우며,

그 절차 또한 일반인 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군법무관출신변호사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폭행죄 성립 기준은?

종종 후임을 때리는 것을 장난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가혹행위이거나 폭행이생각한다면 범죄로 인정하여 가해자로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폭행죄는 주먹으로 상대를 때리는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밀치는 행동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로 다른 이의 신체를 때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인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피력해야 합니다.



2.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동일한 폭행이라고 하여도 민간인과 다르게 군인은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내려지는 형량의 차이를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에 명시된 폭행죄는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형법이 적용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계급이나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그 수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병사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일반 병사에 대한 처벌보다 그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초병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내려지는 형량이 다른 만큼 그 사안에 적합한 대응책도 달라야 하기에

군법무관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3. 가중처벌 요건은? 

본 사안은 단순히 일반적인 폭력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상황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2인 이상으로 다중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죄가 적용되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혹행위입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닌 괴롭히는 행동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권을 이용해서 학대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칠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 상황이나 정황, 직급 등에 따라서 처벌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군법무관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4. 군징계, 군법무관출신변호사의 조력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관련 사안에 대한 진행 절차가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법무관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의결 요구와 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사유를 심사합니다. 혐의 사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위원회 개시 전까지 적극적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군징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항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처분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항고서, 처분서,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법무관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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