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공무원강등, 성 비위 징계 처분 대응법

소식 24-08-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범죄들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해당 비위로 공무원강등 처분 등의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 비위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툭 친 것뿐이라 말하지만 이런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한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공직자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다면, 일반인과는 달리 형사 처벌 이외에도 징계까지 내려지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불이익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공직 신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높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적 제재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희롱이란 범주는 넓기에 

많은 사람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육체적 접촉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굴욕감이나 불쾌감, 모멸감,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옷차림에 대해 지적하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범주에 시각적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또한 일방의 특정 몸 부위를 유심하게 보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성적 언동이 없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이 일어날 시에는 추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형사처분 수위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공직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무원강등 이상의 무거운 징벌이 내려지기에

평소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고 징계 수위 또한 낮게 다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이유 

공무원강등 위기에 처해있다면 형사상 가해자 입장에 놓여있을 텐데요.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자신의 누명을 벗이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임에도 홀로 감정적 호소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백하기에 떳떳하다는 이유로 무대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희롱이나 추행 등은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입장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죄가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해당 처분은 죄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선처를 받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공직자는 해당 혐의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그 신분을 잃기에

감경을 통해 징벌 불이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이미 공무원강등이 결정된 경우는?

가볍게 사건을 생각하였다가 행정적 제재 조치가 엄중하게 다뤄져 불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직 신분은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의 일종이 되는 소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제도가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강등 처분 등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소청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감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결정된 행정 조치가 왜 부당한지를 소명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되는 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간혹 사유서를 받고 과도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본 제도를 청구하고, 추후 소청 결과마저도 불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행정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이 소요되기에 애당초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무원강등에 불복한다면 소청 대비하기

소청심사 청구 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한이 지났다면, 의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청심사 대상이 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심사 당일에는 주로 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성실도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혐의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청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련 의결은 무효화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의견진술은 의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혼자 이 상황을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