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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절차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소식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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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직업을 군인으로 선택했고 복무 중이라면 여러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신분이 되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외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비위 행위를 일으킬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사법에 따라 심신장애로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진급에서 두 번 이상 누락된 경우,

위법을 저질러 중한 행정 처벌을 받았을 때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가 되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군 복부 가능 여부가 의심될 때도

회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이번 시간은 현부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과 군검사, 징계 담당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1.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란?

현부심은 복무 부적합 심사를 줄여 표현한 것으로 군인으로서 조직 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본 심사는 일반 병만이 아니라 직업군이라도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데요.

병사나 간부가 신체적, 정신적 그 외 여러 이유로 현역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 전역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 우울증이 심하거나 괴롭힘을 극히 당해 트라우마를 겪거나 이와 같은 문제로 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그린캠프에 입소시키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본 제도를 통해 심의를 거쳐 역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반 병으로 신체에 문제가 있어 심각하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전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업군으로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으로 현부심절차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진행 과정은?

현부심절차는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 이행 과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사자를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그린캠프 입소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였다면 본 캠프에 입소하게 됩니다.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켜보면서 부대 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복귀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신적 질환을 크게 겪게 되었거나 신체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여 전역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소명해야 되는데요.

병사들의 경우 이를 통해 강제 전역을 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많아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대처가 없다면 복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3. 직업군이 회부되었을 때는?

직업군인은 크게 부사관, 군무원, 소위 이상 계급을 보유한 장교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건으로 인해 현부심절차에 회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체 결함 사유가 아니라면 범죄를 저질러 징벌을 받았을 때가 되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가벼운 수준이고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님에도 현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 명령이 내려졌다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불복으로 인사 소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군 인사 소청은 불이익 불복 제도가 되고 감경을 구하는 것이라 봐야 되는데요.

다만 자신에게 처분이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되어야 하고

그 이상 기한이 도과할 시에는 기각이 되어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결정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구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기각될 우려가 높아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중징계 1회 이상을 받는다면

징병제로 입대한 군인들이 신체 질환으로 인해 현부심절차가 필요할 때가 많지만 직업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비위를 저질러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하나의 조치를 받는다면 이때는 어떠한 사유든지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렇듯 징계위원회에 소환이 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결정에 대해 감경이 되고 사안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감봉, 근신, 견책을 2번 이상 받았다면 현부심 대상자에 오르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직업 박탈 위기가 찾아왔다면

대안을 모색하여 신분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자 힘으론 감경을 구하는 항고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징계 결정이 왜 과도한지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해야 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할 땐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5.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될까?

무엇보다 직업군인에 속하고 현부심절차 대상자가 되었다면 실상 어디서부터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조사위원회가 결성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본 단계에서 심사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하고 자신이 지금껏 받은 표창을 제출하며 주변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을

활용해 군 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미 모든 사안이 결정된 후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확률은 사실상 높아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

정을 뒤집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듯 강제 전역 위기에 놓여있고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 사건에 다수의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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