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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 성립기준은?

소식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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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이나 조직 체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상명하복 체제가 명확하고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엄중한 분위기를 항상 유지하다 보니 여러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군무이탈죄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탈영이라고 본 죄를 표현하는데요. 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하여도 본 죄목에 있어서 새벽 시간대 도주하고 숨는 것을 생각할 텐데요.

관련 법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아도 탈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의도치 않게 시간이 지체되어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

형벌 및 추가 징계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과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1. 본 죄의 구성요건은? 

본 죄목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두고 부대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벗어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죄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의도성과 얼마나 오랜 시간 이탈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면, 휴가 후 제때 영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20분가량을 초과해 유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인정될 시에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이 또한 적전, 전시, 기타에 따라 형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일 때에는 10년 이상 강제 복역형 혹은 사형 무기에 처하고 전시 혹은 사변에 해당할 시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에는 2년 이상 10년 아래 복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2. 무단이탈과 차이점은? 

군무이탈죄와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무단이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상황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바로 군인으로서 가진 의무를 기피하려고 했는지가 되는데요.

단순히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정한 시간 내 장소에 가지 않았을 때는 단순 무단이 되지만

외부로 나갔다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을 두고 벗어날 시에는 군무이탈이 되기에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형벌 수위에서도 큰 차이를 가지는 터라 오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처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3. 대체 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등 군대 외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병역 대상자로서 자신만의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무단으로 장소를 빠져나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군무이탈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유형은 군 형법이 아닌 병역법으로 사안을 다루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근무를 임의로 빠져나갔어도 해당 죄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8일 이상 복무를 벗어났을 시에는

대체역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아래 징역형을 받기에 형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징계 대상이 되었다면

군대에서 국토 수호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억압된 분위기를 갖춘 조직 생활을 시작할 때 상당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휴가를 나갔다가 잘못됨을 알면서도 복귀 시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무이탈죄는 영내로 들어오는 예정 시각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에 주의해야 되고 유죄로 확정되면

역형만이 내려지기에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더 깊숙이 숨고 연락을 차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군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벗어났다면 군사경찰은 여러 추적을 통해 수색에 나섭니다.

그에 따라 체포 후에는 구속 상태가 되고 구금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무거운 형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감형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소시효를 기다리고 있다면? 

탈영 후 내려지는 군무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숨어서 지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본 죄에 규정된 시효는 1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숨어지낼 수만은 없으며, 군사경찰의 수색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체포되어 구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소환 명령마저 내리고 있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명령위반죄마저 인정되므로

자칫 상당한 기간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수를 통해 선처를 받는다면 양형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처분을 스스로 단정을 짓기보다

변호사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사안 정리에 나서는 것이 형벌 수위를 낮추는 지름길이 됩니다.


6. 군 형법은 일반 법률과 다르기에

군무이탈죄는 일반 형법에서 다루지 않기에 더 까다롭고 형량도 높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서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니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다각도에서 선처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다시 복귀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법리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 우선은 본 사례 조력 경험이 변호사에게 조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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