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토렌트단속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식 24-08-1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N번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불법 촬영물들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토렌트 회사에서

개발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토렌트단속까지 진행하며 불철주야 위법 행각을 잡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를 통해 적발이 되었다면 생각 이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도 토렌트단속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1. 아청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렌트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된 모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동 성 착취물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해당 영상이라고 한다면 아동 등 미성년자가 등장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에 출연한 배우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복 등 미성년자를 연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즉,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인으로 인식되더라도 전반적인 표현이 미성년자로 인식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청물의 성립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운로드를 한 것만으로도 

토렌트단속은 판매자만을 적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영상을 내려받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구매는 물론 스트리밍을 하는 등의 행각 모두를 위법으로 간주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운로드 등을 한 것이 어떤 영상물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관련 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촬영물 또는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이었다면 다운로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았고,

이로 인해 혐의를 받았기에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자신의 무죄 혹은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상황에 대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P2P 방식이란?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유뿐만 아니라 유포에 대한 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렌트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는 전형적인 P2P 방식으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이 P2P를 이용한다면 모든 참여자가 업로더이자 다운로더이기 때문에

아청물을 공유하는 링크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였다면 단순 소지가 아닌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물의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또한 단순 시청, 소지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형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배포에 대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고

토렌트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도

토렌트단속으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형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또한 입건이 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되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포맷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멸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형벌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간주되어

선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판단하여 잘못된 대처를 하시기보다는 관련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수임하여 유리한 결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해당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