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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피하려면?

소식 24-07-0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남성이라면 국가 안보를 위해 징집되어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남성은 군대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함 또한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적용되기에, 조직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심적으로 고충을 겪기도 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으로 군인들 간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군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군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군대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처분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제재로 인해 직위 해제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군 내에서 벌어지는 위법 사안에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일반 사회에서 기준이 되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면서 정전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정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러므로 얼마든지 전시에 이를 수 있기에 성인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죠.

만약 군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위기의 상황에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상관의 이야기에 불복종하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 안전에만 치명적인 것이 아닌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군 기강을 잡기 위해 군형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군대징계위원회를 통해

행정적 제재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2. 군대징계위원회, 군인이라면 모두가 대상 

군형법은 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병사는 물론, 장교 및 준·부사관 역시도

형사처벌은 사안에 따라 내부 제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군형법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군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열립니다.

관련 사유로는 품위 유지, 직무 유기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위원회를 통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행정 제재 종류는? 

관련 제재에는 사병과 장교 또는 부사관에 대한 처분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또는 부사관의 경우,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견책에서 감봉까지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등 이상부터는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진급 상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임 또는 파면이 결정된다면 강제 전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병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역시나 사안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군기교육은 과거 영창이라고 불렸던 처벌로 군기교육이 결정되면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직업 군인보다는 그 조치가 가볍다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이익이 따른 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 군대징계위원회 대응하는 방법

군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사유를 심사합니다. 혐의 사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위원회 개시 전까지 적극적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부당한 처분이라면 

만약 군대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항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처분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항고서, 처분서,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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