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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잉진압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소식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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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잉진압,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이상 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에게 보다 강력한 치안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한 권한으로 오히려 경찰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따르게 됩니다.

같은 법 조항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을 집행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그 권한이 남용되었을 때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과잉진압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써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잉진압에 대해서는 관련 징계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유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위법 행위가 가볍고 고의성이 없다면 감봉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공무 집행에 있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수사에 순순히 협조했음에도 강제적인 폭행 등이 있었다면

이는 독직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중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독직폭행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로 인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권한 행사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무 수행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급박한 상황에서도 권총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온갖 소송에 휘말릴 경우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등 관련 논란을 우려해 공무 수행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범죄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관련 경위를 소명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 휘말려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요.

결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억울하게 경찰과잉진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①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②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이때 징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2.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관련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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