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병사와 장교에 따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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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규정하고 있기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군인이 되길 선택하는 직업군인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그 신분에 부여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를 통해 복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부심은 특히 장교나 부사관 등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전역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란?
해당 심사는 줄여서 현부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위원회를 거쳐 신분 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으로 제적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중징계를 받았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4주 이상 군사교육 과정 혹은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하였거나 불명예 이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이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 회부되었다는 건 곧 조기 또는 강제 전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장교라면
한순간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어떠한 물의를 일으켜 행정 제재를 받았을 때도
현부심 대상자에 오를 수 있기에 군대 조직에서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2. 징계가 이미 내려졌다면
직업군은 일반병과 달리 어떠한 사건·사고에 휘말리거나 연루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징벌적 제재가 확정되면 현부심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징계는 2회 이상 받을 때 본 절차에 소환이 되지만 강등 이상 조치가 결정되면 1회만 징벌을 받아도 지목이 됩니다.
여기서 해임이나 파면 등을 받을 시에는 군인 신분에서 박탈되어 불명예제대가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길 원하신다면 사유에 알맞은 감경 사유를 찾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심사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미 대상자가 되었다면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 병사에 대한 처분
일반 병사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능력 부족이나 성격 결함, 도덕적 문제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힘든 상태라는 걸 의미할 것입니다.
이때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발생하여 부적격 판별을 받는다면 가급적 조기 제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상 문제가 생겨나면 다른 사유가 필요 없이 조기 제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위원회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의무 복부 기피 수단으로 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서는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현부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정신적, 심리적 상태라면 이때는 기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모두 입증해야 오해를 사지 않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범죄 연루에 따라선 전역으로 그치지 않는
군인이 스토킹이나 추행, 성매매 등으로 처분을 받을 시에는 본 심사를 통해 불명예제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당 죄목들은 벌금형 이상 형사적 제재가 결정되면 부수 조치가 병과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보안처분인데요.
재범 억제와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조치가 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결정이 따르게 됩니다. 단순 직무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나 스토킹을 행함으로 회부가 되었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징계와 보안처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5. 장교에 대한 처분
군조직은 상명하복 체제가 뚜렷하고 위계질서와 규율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를 가해야 된다면 어떠한 조직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결성되고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역 적합 조사는 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만 절차를 대응한다면 결과 역시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에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언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
현부심은 직접적으로 제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에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개인이 홀로 부적합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버거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칫 불명예 전역이 될 수도 있으며 퇴직금마저 삭감되고 퇴직보수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심사에 회부가 되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그에 알맞은 대응책부터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