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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탈영 군무이탈죄가 적용됩니다.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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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란 조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적용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렇기에 일반 사회와는 분리되어 폐쇄성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군 또한 하나의 사회이기에 영내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대탈영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탈영이라고 한다면 총기를 들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로 좋지 못한 상황부터 떠올리는 일들이 많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근무 이탈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직업군에 해당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의 직급이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을 시에는

징계로 신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여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군무이탈죄 구성요건이란? 

군대탈영으로 간주되어 군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선은 성립 요건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해당 죄목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두고 부대 혹은 직무를 이탈하였을 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휴가를 나섰다가 복귀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적용 범위 또한 넓으며,

상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전인 경우에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시, 사변, 계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시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 외 상황에서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복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상황 모두 벌금형이란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초범이고 그 사안이 경미했다고 하여도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2. 무단이탈죄와 차이점은?

군형법 제79조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난 상황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 이탈과 군대탈영이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죄목 적용 범위에선 큰 차이를 가집니다.

우선 본 죄가 어떠한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거나

그 외 지정한 시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성립한다면, 탈영은 군무 자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갔을 때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 여부가 판단 기준인 것이죠.

이렇듯 본 죄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3. 행정적 제재 종류와 수위

군대탈영으로 처분 대상이 되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형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군 징계위원회 회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은 일반 민간인과 다르고 조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보니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품위유지 손상이나 기강 해이를 일으켰다면 별도로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신과 감봉은 현부심을 피할 수 있기에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부터는 직무 제한, 급여 및 수당 감액, 호봉 승급 지연은 물론 현부심 대상자로 오르기에 자칫 불명예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시에는 신분이 박탈되어 강제 전역에 이르기에 군인으로서 쌓아온 명예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4. 과도한 군징계 불복은?

위원회 소집이 되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범한 행동에 비해 그 처분이 과도하게 결정되었다면 항고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무엇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각하 결정이 되는 만큼 감경을 바란다면 변호사 도움을 필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감경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신분에 해당한다면 군인을 직업으로 삼은 입장이기에 불명예제대만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을 면하고 정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벌은 군인보수법상 복무 기간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 예정을 앞두고 군대탈영 문제로 행정 조치를 받았다면 이때는 관련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봉급마저 감액이 되기에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 생각지 않게 군 생활을 짧게 끝내야 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보호 권리를 활용해 경미한 징벌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6. 까다로운 문제이기에

단순 휴가 복귀 시간이 늦은 것뿐인데 군대탈영으로 간주되어 형사적, 행정적 조치를 모두 받아야 된다면 정말 억울하실 텐데요.

이때 결정된 처분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휘말린 직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형벌 수위를 낮추고 제재 또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고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절차이기에 징벌 절차에 회부가 되었다면 서둘러 변호사 조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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