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 피의자 출석 전 숙지해야 할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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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종로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될 때는 고소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으니,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면 기관은 먼저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피의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가해한 당사자 입장이 된다면 출석 요구 자체가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기에 일반인 누구나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다만 종로서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 이외에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진술 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주의 사항을 숙지한 뒤 참석하여 심문 과정을 가지는 것이 상황에
유리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종로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관의 연락이 왔다면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사전에 자신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미리 적용된 죄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관청에 방문한다면 심문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가 되어 출두 명령이 내려졌을 땐 서로 극명하게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온라인 검색만을 통해 불명확하게 얻은 지식으로 신문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의 질의는 적용된 죄목에 대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진술에 신중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찾아가 설득력 없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사전에 법률 조언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술에 있어서
심문 과정에서 보면 어떠한 말을 돌려 이야기하고,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사실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발설하거나 처음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 모두 동일함에도
진실과 추측을 섞어 일관성이 없는 답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질문 방식은 죄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기에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실되게 답해야 합니다.
3.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사항을 말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피의자 입장에선 여러 답변을 줄줄이 내놓아야 되기에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의 물음과 자신의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일도 생겨나기에 가급적 변호사 입회 동석을 통해
진술 거부권도 적절히 사용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 도움을 받아
각각 구분하여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해야 불리함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경찰 수사 단계가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됨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는 관청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안 종결이 가능해진 만큼 초기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기에 섣부른 서울종로경찰서 출석이 아닌 사전 준비를 거쳐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문조서 확인은 필수
모든 질의 절차가 끝나면 당사자에게 신문조서 문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때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인만 하고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료는 녹취된 그대로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닌 담당자가 물어보고 본인이 답한 것을 정리하여 작성해 둔 문서일 뿐이기에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과 삭제 요청을 구해야 되고
자신이 의도한 의미 그대로 작성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하여 사인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 문장 가운데 사실 관계 및 의도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 꼼꼼하게 다뤄야 되기에
홀로 출두하기보다는 변호인 선임을 통해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아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5. 강압 수사란 느낌이 든다면
단순 폭행 등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가벼운 사안일 때는 서울종로경찰서 방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다 보니
홀로 조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강압 수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 요청으로 심문을 중단해야 됩니다.
간혹 죄를 빠르게 시인하고 특정하기 위해 형사들이 압박을 줘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는 억압되고 위축된 심리로 누구든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에 신문 중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조사라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조사를 중단하면 됩니다.
만약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