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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경찰서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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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서울양천경찰서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구나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인이 수사 기관을 찾는 일은 많지 않기에 미흡한 행동으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출두 명령을 받으셨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수사관의 출석 요구 통보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가 된 분들도 계시지만 형사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소환 방법인데요. 어떠한 방법이든 먼저 일정부터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서가 서면으로 왔다면 방문하길 요청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자에 무작정 찾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과 적절한 준비를 위해 일정 조율은 필수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혐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일정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보 공개 청구로 소장 확인

앞서 2주에서 3주가량 방문 일정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바로 소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소장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일주일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형사들이 유선상으로 소환 요구를 할 땐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서가 나오기까지 평균 7일 이상이 소요되기에, 일정을 조율할 때는 넉넉하게 기간을 확보하고

서울양천경찰서서 참석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 회피에 따른 불이익 

초범이거나 사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을 조율했음에도 날짜에 맞춰 방문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미리 조율을 해야 하고 급박한 일이 있었다면 추후에라도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를 하지 않고 수사관의 전화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두 요청을 받았다면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조사 당일 주의 사항 

고소 접수 후에는 사건 검토 및 수사를 위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그 후에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추가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서울양천경찰서 방문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가볍게 절차가 끝나기에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며, 사안에 따라 1회로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번의 심문이 하루 종일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체가 되면

형사가 동일 질문을 돌려 여러 번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 또한 진술 번복을 했을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진술 신빙성이 낮아지며 감형에도 다소 불리한 부분들이 생겨나기에 변호사 입회 동석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문에선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갑니다. 이는 모두 범죄 사실 확인과 적용된 죄목에 대한 성립 요건이 충족한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할 경우 피의자는 여러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장황한 답변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단답형은 피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불분명한 내용이 되기에

확정형 답이 아니라는 점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5. 신문조서 확인은 필수

서울양천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형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변호사 선임 시에는 이에 대한 절차도 꼼꼼하게 다루지만, 홀로 출석하신 분들은 대충 보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조서는 형사가 질문과 답변을 들으며 정리한 내용들이 되기에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정이나 문제가 되는 문장들을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입장과 달리

상대방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도  

필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사 기관 출석 명령을 앞두고 있다면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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