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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항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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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제한을 받기도 하며 지켜야 될 의무 또한 많아집니다.

해당 신분에 대한 관련 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명령을 위반하거나 유지해야 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을 한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요.

이처럼 관련 대상이 된다면 향후 진급이나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만약 자신이 범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불복을 위해 군인징계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처분에 대해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과한 처벌이 내려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징계항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징계항고 제도란? 

이는 상소의 일종을 말하는데요. 소송법상 법관의 판단이나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에는 행정 처벌을 받는 사람이 인권담당 군법무관 도움을 받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장성급 간부에게 불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 제도는 행정 조치를 내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기에 결정된 불이익에 대해

취소를 구하거나 감경을 요청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장교들의 경우 비위나 물의를 일으켜 행정적 제재를 받고 곧바로 항고를 청구하는데요.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만큼 섣부른 청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자신에게 왜 부당한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되기에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홀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심사 준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역 간부가 받는 제재들은?'

관련 신분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치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감봉에서 근신, 견책은 다소 경미한 사안일 때 결정되는 것이라 호봉·승급 지연 등이 일어나긴 하지만 다른 처분에 비해서는

불이익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장교, 준사관, 부사관 신분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시에는 의도치 않게 전역까지도 생각해야 될 정도로 불이익이 큰데요.

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직무종사 금지 등을 받게 되며,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이 내려가는 처분입니다.

또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강제 전역은 물론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불이익이 내려지게 되어 신분을 잃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3. 행정 조치 불복 절차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거나 비위 등을 저질러 문제가 되었지만 과도하게 내려진 징벌이라면

군인징계항고를 통해 감경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징벌이 확정된 후 청구가 가능한데요.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의결 및 송부, 통고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회는 선임 장교 가운데 5인 이상 9인 이내 인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다만 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일 때는 선임이 아니어도 위원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의결이 개최 계획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및 의결이 됩니다.

해당 절차는 자신이 신청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유서를 받고 난 후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불복을 원한다면 기한에 늦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4.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간혹 군인징계항고가 필요하지만, 추가 인사상 불이익 등이 생겨날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인사법에서는 본 제도 신청을 통해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더 높게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면 누구나 절차를 거쳐 징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간부의 경우 감봉이나 근신,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승진, 수상, 여러 장교 우대 등이 제한되기에 적극적으로 항고를 통해 제재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해당 절차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본인이 가진 적법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교 신분과 명예 유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절차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

군인징계항고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1명에서 2명 이상은 군법무관이나

법률 관련해 소양을 가진 간부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업무 처리에 능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이나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곧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는다면 객관적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고,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분을 방어할 수 있어 징벌 감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이나 감경에 유리함이 더해집니다.

이처럼 법리적 조력을 받는다면 불복 과정에 있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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