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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직,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소식 24-06-26

본문



또다시 발생한 경찰 비위,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누구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에

작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련 법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의무 등을 위반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행정 처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비위 행위는 날로 늘어나 경찰관으로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은 지난 3월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해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비위 행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A가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인데요.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 도로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정 기준에 따라 경찰 정직 처분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희 일로에도 경찰 징계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징계에 대한 다수의 경험으로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과 맞춤 전략으로 징계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일로만의 맞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이 번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수치가 나왔다면,

해당 음주운전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형사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에 따른 벌점은 단순 음주운전 시에도 100점이 부과되며,

만약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면 110점, 인적 피해 시에는 면허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격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는 점까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만이 이루어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형의 선고와 함께 행정적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경찰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측정되어, 관련 기준에 따라 경찰 정직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결정에 안심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해임이나 파면을 피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하게 되어 큰 걱정을 피하셨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정직 또한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처분에 대한 조직 내 불이익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일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면,

처분 기간 최대 3개월간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해당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분이 유지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참작 요소들을 준비하여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요소로써 형사 처벌에 대해 선처를 구하거나 내부 징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청심사인데요.

이 제도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처분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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